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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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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관이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