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파혼 리스트 확인 10곳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업종 이혼상담 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파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 가사재판, 가사소송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지원,대행>경호,보안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위도(latitude): 37.542492

경도(longitude): 127.08567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2 1층 법무법인 수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7 1층 법무법인 수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박영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95-8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8 4층 4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휘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7-9 1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13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포시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원 서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하수구최저가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이혼상담

FAQ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