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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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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