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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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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