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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