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전문 가사재판 10곳 업체 위치

개포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개포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파혼소송, 이혼상담, 가사재판, 이혼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쇼핑,유통>열쇠,도어록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위도(latitude): 37.5030094

경도(longitude): 127.0393659

개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24시출장열쇠문수리게이트맨도어락비번분실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쇼핑,유통>열쇠,도어록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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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개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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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개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개포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FAQ

개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판결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