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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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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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조정 권고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