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태화동 파혼 전화 상담 가능한 10곳

울산광역시 태화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태화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파혼, 가사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석동현 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3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12 2층

위도(latitude): 35.5368994

경도(longitude): 129.2866898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신희사무소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2-1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린 강성수 변호사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3층 법무법인우린 강성수변호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6 재송빌딩 3층 법무법인우린 강성수변호사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3-8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89번길 11 102호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마음숲심리상담센터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05 131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15 1311호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서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4 10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2 10층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세영 울산분소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3-5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93 3층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울산광역시 태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FAQ

울산광역시 태화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이전에 이미 생긴 법률관계(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신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척관계 등만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